'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이러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중력 집진시설, 관성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음파 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 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을 포함한다.

  • 여과 집진시설
  • 흡수 및 세정시설
  • 전기집진시설
  • 흡착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분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의
방지시설은 제거원리에 따라 16가지 시설로 분류
입자상 물질
1. 중력 집진시설
2. 관성력 집진시설
3. 원심력 집진시설
4. 세정 집진시설
5. 여과 집진시설
6. 전기 집진시설
7. 음파 집진시설
가스상 물질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시설
  • 입자상 물질 : 1. 중력 집진시설 2. 관성력 집진시설 3. 원심력 집진시설 4. 세정 집진시설 5. 여과 집진시설 6. 전기 집진시설 7. 음파 집진시설
  • 가스상 물질 :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 16.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시설

대기방지시설

대기방지시설
명칭 사진 주요활용업종 처리원리 오염물질종류 IoT측정항목
원심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곡물업 등 원심력
(전처리용)
입자상 (송풍시설) 전류계
여과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자동차수리업 등 여과포 필터
(Filter bag)
입자상 (방지시설) 차입계, 온도계
(송풍시설) 전류계
흡착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자동차수리업 등 활성탄 흡착 가스상 (방지시설) 차입계, 온도계
(송풍시설) 전류계
전기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섬유제조 시설 등 직류
고전압
입자상 (방지시설) 전류계
(송풍시설) 전류계
세정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도금업 등 스크러버를 활용한
물분사
입자상 (펌프전류) 전류계
(송풍시설)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도금업 등 반건식반응을 활용한
중급속류 등 흡수
가스상 (방지시설) pH계
(펌프전류) 전류계
(송풍시설) 전류계

공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이란?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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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지시설

세정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