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유지·관리]에 따라 5분 또는 30분 측정자료 전송, 고장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덤프자료는 상시 전송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동적으로 자료가 덤프되는 경우 상시 전송으로 인정되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덤프자료의 경우 전일 72시간 내 자료만 수신 가능(72시간 내 자료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자체개선 계획서 작성 필요)
※ 덤프시점의 경우 GW업체마다 확인이 필요하며, 하루 1회로 한정되어 있음
※ DUMP : 측정자료 중 통신서버에 전송하지 않은 미전송 데이터를 지정된 시간이나 발생 즉시 통신서버로 전송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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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값을 "그린링크 관제센터"에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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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고장 등의 사유로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 사전에 교체(수리) 계획을 그린링크에 작성하고 자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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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해당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모두 미가동인 경우에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정상 가동 : 배출시설이 가동중일때 방지시설이 미가동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