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전력사용량 기입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2.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력사용량은 kW/h 단위 입니다.
○ 따라서, 운영기록부 작성 시 그린링크의 암페어 값이 아닌 방지시설에 부착된 적산전력계의 kW/h 단위 전력사용량을 기입해야 합니다.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시 적산전력계 부착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은 적산전력계 부착 제외 대상입니다.
○ 귀사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적산전력계가 없는 경우, 운영기록부 전력사용량 기입 필요성에 대해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