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확인(반려) 및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확인(보완) 매뉴얼입니다.
O 관련내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 환경부(2023.6), 22페이지~25페이지
1. (자체개선계획)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고장 등의 사유로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
사전에 자체개선계획서(서식4)를 그린링크(www.greenlink.or.kr)에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확인
2. (자체개선완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한 경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서식5)를 그린링크(www.greenlink.or.kr)에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개선 완료여부를 확인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